″「대우 파업」주동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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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와 검찰은 26일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를 「불법노동쟁의」로 보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업을 주동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주모자를 색출, 형사처벌 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5일 새벽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달아난 농성근로자대표 홍영표씨(28·인천시 부평동725)등 12명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전국에 수배하고 이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엄벌토록 산하 검·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도 대우자동차에 대해 정밀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농성주모자를 고발하는 한편노사분쟁이 예상되는 저임금 업체와 의식화근로자 침투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해 해당지역 노동부지방사무소소장 책임 하에 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사용주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순수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동·작업거부 행위는 철저히 가려 형사처벌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대우농성사건의 주모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밝히고『회사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6일 상오 회사에 출근했던 차체2과 김춘식씨(26)를 연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윤호씨(26·차체2과)는 농성직후 경찰에 연행돼 이미 조사를 받고있다.
검찰이 밝힌 주모자급 14명 전원에게 적용되는 법규 및 수배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이들은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16조①항)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신고가 접수된 후 조정기간 40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14조)이를 무시한 혐의다.
이들은 l6일 상오 쟁의발생과 동시에 파업(16일부터 19일까지)과 농성(19일 하오 7시∼25일 하오 4시45분)을 바로 시작했었다. 노동쟁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20만원이하의 벌금, 조정기간을 어기면 l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들은 23일 하오 6시25분쯤 농성현장을 확인하러간 경비원 2명을 쇠파이프로 때려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
◇수배자 ▲홍영표 ▲유선회(28·인천시 계산동·엔진부) ▲이용규(25·제조검사부) ▲한비석(24·엔진부·이상 노조대의원) ▲김남헌(25·서울 길음3동 1263의187·차체3과) ▲정상국(26·서울 공릉동 223의10·프레스과) ▲박용학(27·서울 오류2동 137의41·차체3과) ▲송덕선(26·인천시 청천동 192의2·차체과) ▲박재석(26·인천시 부평2동 15의1·정비1부) ▲김태석(25·제조검사부 주조검사과·인천시 도화2동 298) ▲한상군(26·차체부·인천 시 계산동 722) ▲원용복(43·차체부·인천시 산곡1동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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