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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금융상품' 특허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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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BM)을 만들어 특허를 받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10일 국민은행 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금융 관련 BM 특허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금융 관련 BM 특허 등록건수는 2001년까지만 해도 연간 10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 등록된 BM 특허도 37건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금융 BM 특허 1백56건 중 63%인 99건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등록될 정도로 BM 특허 등록은 최근 들어 급격히 활기를 띠고 있다.

분야별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금융 결제 관련 BM 특허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대출업무 관련 BM 특허도 24건에 달했다.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등록한 BM 특허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지문으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해 자금이체.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BM 특허를 신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사무실 출입구 등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금융거래에 지문을 활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은행 e비즈니스 사업단 황인섭 차장은 "금융자산이 많은 '큰 손' 고객들을 중심으로 7천여명이 지문인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3명 이상의 고객이 인터넷에서 클럽을 만들어 공동으로 외화를 사면 최대 70%까지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환전클럽 서비스를 개발해 BM 특허를 받았다.

고객 여러 명이 모여 환전 금액을 높일수록 수수료를 싸게 매기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하나은행도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개의 예금 계좌를 통합 관리하는 '거치식 예금정보 관리장치'로 BM 특허를 등록했다.

송훈 국민은행 연구소 전문연구원은 "BM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고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사업 부문으로 분리하거나 사내 벤처로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M 특허=영업방법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나 기술수단으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일반 특허가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데 반해 BM 특허는 영업방식이나 서비스 모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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