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카드 보증인 제도 허점 많다" | 약관 불합리, 사고나면 책임 못면해 | 유명무실한 한도액 규정…피해 늘어 | 고발 창구 통하면 변상액 감소 등 혜택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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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크레디트 카드에 얽힌 제 문제를 소비자 단체의 고발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작년 봄 크레디트 카드에 관한 소비자 고발이 시작된 이후 크레디트 카드의 고발은 계속 늘어나 한국 소비자 연맹의 경우 작년 한햇 동안 접수된 고발 건수만도 70여건에 달하고 있다.
배성수씨(3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는 법원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 보증 관계로 재산 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고 소비자 단체를 찾아왔다. 배씨는 76년 7월 크레디트 카드 발급 당시 보증을 섰으나 카드 소지자가 82년 회사를 그만두었고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소비자 운동 관계자들은 현행 발급 후 5년으로 돼 있는 보증 연한이 카드 경신 연한과 같은 2년으로 개정돼야 하며 최소한 가입자가 블랙 리스트에 올랐을 때는 보증인에게 이를 통고하여 계속 보증을 설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크레디트 카드 보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소비자 연맹 도영숙 간사는 『크레디트 카드의 역사가 아직 오래지않아 신기하고 편리한 것으로만 알고 별다른 생각 없이 서로 보증을 서 주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말하고 『특히 근래 들어 크레디트 카드가 일반화 돼 가면서 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피해 금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디트 카드 발급 때 보증을 섰던 소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발 창구를 찾는 이유를 소비자 운동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풀이한다.
첫째는 소비자 의식의 변화. 김재옥씨(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사무 처장)는 『단순한 물품·서비스 고발에서 나아가 이런 법적 책임 문제도 고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비자 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설명한다.
둘째는 소비자가 얻는 실익 때문. 김성숙씨(한국 소비자 연맹 간사)는 『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나 계속 보증의 의무를 지게 되는 현행 약관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1백% 패소하게 된다』면서 『소비자 고발 창구를 통할 경우 약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변상액 감소 또는 취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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