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ㆍ위스키ㆍ담배 독과점…경쟁촉진 시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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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ㆍ위스키ㆍ담배 같은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2013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정유ㆍ승용차ㆍ화물차ㆍTVㆍ맥주ㆍ위스키ㆍ반도체ㆍ휴대폰ㆍ설탕, 담배 등 총 56개 산업이 독과점 시장으로 조사됐다. 독과점 산업은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상위 3개사가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을 말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담배ㆍ맥주ㆍ위스키 등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 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소비자 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며 “맥주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왜 집중도가 높은 것인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올해는 맥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볼 것이고, 담배ㆍ위스키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각 주류들은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조세법 관련 사항이 있는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라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표준산업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나눈 국내 전체 476개 산업 가운데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독과점 구조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증가해오다 2013년 들어 56개로 소폭 감소했다. 2013년 들어 독과점 산업으로 새로 분류된 곳은 준설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다. 반면 독과점 산업이었다 이번에 제외된 분야는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자전거, 제강 등 13개다. 송 과장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등 (독과점 산업은) 총 출하액, 평균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따라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그룹(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ㆍ종사자 수 비중은 2013년 기준 51.5%, 18.8%로 각각 조사됐다. 2012년 대비 0.5%포인트, 0.4%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 독과점 산업 현황

-2013년 기준, 출고액 1조원 이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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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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