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공시생, 수능 때도 휴대전화 부정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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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모(26·구속)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로부터 “2010년과 2011년에 치뤄진 수능에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이용해 시험 시간을 늘려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송씨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송씨에겐 건조물 침입, 절도,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0년부터 송씨가 치른 주요 진학·선발 시험은 조작됐거나 부정행위로 얼룩졌다. 그는 2010년 제주도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半修)를 시작했다. 하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그해 9월 시력검사 때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교정시력 0.16 판정)를 받아 교육부에 냈다. 저시력자는 일반 응시생보다 50% 긴 시험시간을 갖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송씨는 늘어난 시험시간을 부정행위에 이용했다. 그해 수능 때는 일반 수험생들이 한 과목 시험을 마치면 즉시 인터넷에 답이 공개됐다. 그는 이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 갔다. 휴지통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을 확인한 뒤 시험장으로 돌아와 답안지를 고쳤다. 덕분에 성적은 올랐다.

답을 고칠 시간이 부족했던 1교시 언어영역(5등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했다. 그는 이듬해의 수능에서도 허위로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한 뒤 응시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답이 공개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 그 전 해처럼 부정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대학을 옮기는 데 실패한 송씨는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으로 목표를 바꿨다.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과 토익 700점 이상이 필요했다. 그는 2010년 8월 거짓말을 해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활용해 일반 응시자보다 20%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뤘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 날짜를 위조하기도 했다.

지역인재 추천자로 선발되기 위해선 대학의 자체 모의고사를 통과해야 했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신림동의 한 학원에 침입해 모의고사용 문제지 한 매와 답안지 두 매를 훔쳤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3월 5일로 예정된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은 갖췄지만 합격할 자신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정부청사 침입을 감행했다. 먼저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기 위해 2월 28일 처음으로 청사에 침입했다. 의경들을 따라 후문을 통과하고 공무원증을 훔쳤지만 사무실 진입에는 실패했다.

송씨는 일단 시험을 치른 뒤 성적을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시험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청사에 침입해 사무실 문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24일 마침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PC 보안을 해제하지 못했다.

그는 이틀 뒤인 26일 다시 채용관리과 사무실로 갔다. 이번엔 USB에 담은 보안해제 프로그램으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범행 이후인 지난 1일 한 차례 더 청사에 잠입했다.

수사팀은 그가 대학 수업에 빠진 뒤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위조한 척추 협착증 진단서를 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부청사 침입을 송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공무원들이 벽에 적혀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수사 전에 지운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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