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대한역조개선 외면 강경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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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 일본이 계속해서 무역역조개선을 외면한다면 대응조치를 강구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9일 대외시장개방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입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로 앞으로 있을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과 OECD각료회의용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무성의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곧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이전의 여섯차례에 걸친 일본정부의 시장개방조치때마다 구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왔고 ▲GSP (일반특혜관세) 혜택은 한국이 빠진 후발개도국을 우대했다는 유감을 표시한바 있었다.
그동안 한국측은 60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와 면세품목에 대한 GSP혜택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일본은 그들과 비슷한 패턴의 발전과정을 답습하고있는 한국과 상품면에서 상호경쟁을 겪는 점을 감안, 한국주종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을 매기고 있다. 일본의 평균관세율이 3%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수출관리품목의 평균관세율은 7%수준이다.
특히 농어민과 사양산업보호명목으로 섬유류 10∼32%, 오징어 미역 15%등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한국상품에 특별법에 의한 각종 비관세장벽읕 쌓아놓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생선류·건어류등 27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할당제를, 견 2차제품들에 수입사전확인, 생사·견연사·견직물 미역 참치등은 수술자율 규제를, 양말·가구 전자제품등에는 품질규격규제를, 견사 철강류등에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식기류의 샘플통관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를 이유로 3개월이상 장기간 통관을 늦추는 수법등의 까다로운 통관수속이나 검사절차, 창구일원화에 의한 수입억제등 보이지않는 무역장벽을 도처에 쌓아놓고 있다.
작년만해도 30억달러, 66년이래 2백99억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의 시정을위해 일본정부는 결연한 성의를 보여야 할것으로 한국정부는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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