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이적·서울운 시비 폭발 | 협정 위반 「확인 판결」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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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한 야구 협회가 선동렬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된 배경은 선수 이적을 둘러싼 프로와의 갈등과 동대문운동장 사용권 시비 등 잇단 사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풀이된다.
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계속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강경한 발언으로 일관해 비장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협정 위반 이적 선수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앞으로 어떤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법조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최근 프로 축구 이적 시비에 말려들어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던 노인호 선수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즉 노의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지만 선동렬 선수 등에 대한 소송은 야구 협회와 KBO간에 체결한 협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확인 판결이라는 차이가 있다.
협회측은 본안 소송(선수 지위 확인)을 제기하기 전에 출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들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기다려 봐야 하나 협회측이 승소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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