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후 주택 구입자금 용자 받을 때|18회이상 넣고 지은지 5년이내 집사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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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년만기 재형저축에 가입해 3년동안 불입한 근로자입니다. 주택을 마련키위해 1천만원을 융자받으려합니다. 융자조건·상환방법등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서울서대문구응암동267 김동식>
▲주택매입자금을 융자받으려면 ①재형저축을 월1만원이상, 18회이상 불입했거나 ②국내취업자의 경우3년이상 불입해야합니다.
융자액은 각각 최고 1천만원까지인데 ②의 경우 납입원리금의 3배를 초과할수 없읍니다.
①의 경우 구입주택은 지은지 5년이내의 전용면적30평이하, 대지 1백평이하 주택 ②의 경우 전용면적25·7평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②공히 구입주택을 명의이전할때 대출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 담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융자금상환은 ①의 경우중장기 대출과 동시에 중장기 주택부금에 가입, 부금을 납입하는 식으로 상환케 되는데 기간은 5∼20년이며 ②는 6개월 거치9년6개월동안 정액상환케됩니다. <한국주택은행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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