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한 마곡사 전 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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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전경

충남 공주의 마곡사는 조계종 산하 제6교구 본사(本寺)로 80개의 사찰을 말사(末寺)를 관리하는 사찰이다. 템플스테이로 유명해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지으면서 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마곡사 주지 A씨(61)와 전 종무실장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부주지 C씨(60)와 시공업체 대표 D씨(54)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곡사는 2012년 일반인이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 사업이다.

마곡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대금 10%(3억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담금 3억원을 공사업체에 떠넘겼다. 이른바 ‘대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대납을 거절한 업체를 탈락시키고 이를 수용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3억원을 대납한 시공업체 대표 D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인건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마곡사는 정부로부터 30억원을 받아 업체에 전달했다. 검찰은 A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돈이 주지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다른 사찰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마곡사 외에 10여 개의 소규모 사찰에서 보조금 횡령이 적발됐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수법을 전국 검찰에 알리고 비리첩보나 제보가 입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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