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척나쁜의대생 윤화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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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교성적이 나쁜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의사의 평균임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유태현부장판사)는 26일 오모군 (27·서울돈암동)등 일가족 3명이 신한교통(서울면목동391)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이같이 밝히고『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액 2억4천여만원중 4천3백99만여원만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H대 의과대 본과2학년에재학중이던 원고오군은 지난해 1월21일 하오9시25분쯤 눈이 쌓인 서울신설동76 앞길을 미끄럼을 타며 건너가다 피고회사소속 서울5사6137호 (운전사 최종식) 시내버스에 치여 뇌진탕·안면부좌상·정신분열증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장애등의 후유증이 있자 졸업후 65세까지 의사로 종사, 최소한 노동부가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에따른 의사급여수준인 월88만여원의 수입을 얻을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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