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7급 공무원 응시생 송모(26)씨 사건 수사를 지난 1일 경찰에 의뢰하면서 16층 사무실 잠금장치(도어록)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하는 경찰에겐 안 알려
행자부는 비번 지우도록 지시
사건 진상 규명에 주요한 단서를 빠뜨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은폐·축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4월 7일자 1, 3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청소부 아주머니와 청사 방호담당자 등에게서 ‘도어록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수사 의뢰 전에 숫자가 전부 지워져 사진 등 물증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기 직전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담당 공무원이 청소원들에게 벽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지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비밀번호는 예전에 일했던 청소원들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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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경찰 수사 의뢰 시 사무실 도어록의 보안이 쉽게 뚫린 이유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송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