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제작, 판매, 관리해준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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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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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ㆍ판매한 뒤 관리까지 해준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이 같은 방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씨(37)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이트 개발자ㆍ관리자ㆍ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 제작 광고를 올린 뒤 사이트를 1개당 300만~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판매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20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ㆍ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제작했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제작 의뢰자들에게 해외 메신저를 통해 대포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총책 A씨는 벌어 들인 돈으로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 가방ㆍ귀금속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ㆍ휴대전화 및 범행 계좌거래를 분석해 여죄를 캐는 한편 도박 사이트를 구매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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