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보안 감호 처분의 구성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둘러싼 법적인 다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안전법에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가 형기를 마친 후라도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 등에는 법무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의 결정으로 2년 단위의 보안 감호 처분을 내려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건의했었다.
고대 법학과 3학년 유학생이던 강종건씨(34·재일 동포)는 22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보안 감호 처분 기간 갱신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 번째로 냈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뒤 81년 법무부의 보안 감호 결정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2년간 더 수용됐었으나 83년 법무부가 다시 2년을 더 갱신 결정하자 소송을 내 84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었다. 법무부는 당시 『강씨가 전향을 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전향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던 것.
이에 따라 재항소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강씨에 대한 보안 감호 처분 기간 갱신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월 강씨의 연장기간이 끝나게 되자 강씨에 대해 또다시 2년간의 보안 감호 기간을 연장했으며 강씨는 이에 맞서 두 번째로 소송을 낸 것.
강씨는 소강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강제 수용하는 보안 감호 처분은 기본적 인권보장·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73년 2월 일본 동지사대학 법학과 3년을 수료한 강씨는 같은 해 4월 서울대 재외연구소의 예비과정을 마치고 74년 3월 고대 법학과 2년에 편입했다.
그러나 73년 8월 일본에서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돼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75년 11월 검거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고 81년 1월 형기를 마쳤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철 변호사는 『강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직 남아있다지만 법에 가장 가까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대법원의 판결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법>
75년 7월 제정된 법률로 형법의 내란·외환(외환)·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죄(반 국가단체 활동 등) 등을 범한 사람에게 형기를 마친 후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보호관찰 ▲주거 제한 ▲보안 감호 등 3가지로 나누며 보안 감호는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일정한 장소(보안 감호소)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안 감호의 결정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위원 6명)가 결정하며 보안 감호 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고 기간 갱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