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대과제 계속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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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자제실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여동안 추진해온 정부기능 분석작업을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1만3천여개의 정부기능에 대한 중앙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보훈·체신·법무·국토관리·전매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담당직무·조직체계·관할구역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20일 「8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기구·정원조정안을 4월말까지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국대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이 지나치게 세분됐거나 조직규모가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기구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기구의 개편·보강 ▲기동작업반 편성 등으로 대처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차관보와 담당관(막료)등 보좌기관은 국·과외등 보조기관(계선)의 소관업무에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국·과를 증설하는 「상계원칙」에 의한 증설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정부는 정원관리에 있어 증원은 교원 및 시설장비관리요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증원요인은 기관내 기존인력의 상계조정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국민 규제업무 및 조사·검정등 비권력적 관리업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의 이양 ▲행정사무의 자율화 등을 통해 인력감축요인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상위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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