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포함 195명 불법 거래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기사 이미지

노재헌

금융감독원이 5일 노재헌(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씨를 포함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195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날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검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조세피난처 자료에 노씨를 비롯해 한국에 주소를 기재한 195명이 있다고 공개했다.

금감원, 한국인 명단 확보 나서

금감원은 이들이 외국환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외국환 취급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설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무단 반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95명의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과태료 제도 도입(2009년 2월 4일) 이전의 불법 거래자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 대신 최대 1년간 외환거래가 정지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