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섬 등 난시청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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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산간·도서 등 난시청지역의 TV시청료 부과액을 내리고 각종 공공요금 납기일을같은 날로 조정하는 등 도서·벽지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 성장·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옥진총무처차관)가 14일 마련한 「낙후지역에 대한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안」에 따르면▲공원구역에 포함된 낙도는 건축법상의 최소대지면적기준(90∼6백평방m을 하향조정하며▲도서벽지의 재산세과표 선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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