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적발

중앙일보

입력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선업자 김모(48)씨와 선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구와 어획물을 배에 많이 싣기위해 7.93t급 어선 등 모두 5척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어선을 일부 증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관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한도(100%)를 2∼3배 초과해 어선 구조물을 증축한 뒤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에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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