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해 양육수당 등 받은 30대 가짜 아빠

중앙일보

입력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한 ‘가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신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8년 전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해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8년치 양육수당을 받는 등 77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의 범행은 부산시교육청이 이씨의 아들이 취학연령인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아들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웃에서도 아들을 본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고 이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태어난 적 없다.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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