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5명은 총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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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연세대생 5명에게 징역2년에서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임검사는 12일 연세대 이규희군(24·법학과4년)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하고 신준영양(22·정외과4년)에게는 징역1년6월, 정회영(21·행정과3년) 석명한(22·국문과3년) 김순탁(22·경영과3년)군등 3명에게는 징역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에앞서 법정에나온 5명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않자 상오11시쯤 『변호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못한것을 통감, 모두 사퇴키로 한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사퇴이유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할 재판부가 이를 포기, 변호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수 없고 ▲학생들이 신속한 재판을 원함과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있을뿐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들의 진실에 반해 변론을 계속할 수 없으며 ▲변호인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길이 사임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인은 박찬종· 김명윤·조승형·용남진·홍영기씨등 10명이다.
재판부에 사임계률 낸뒤 변호인단이 모두 퇴정하자 재판장인 오세빈 판사는 3분가량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하다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지만 그동안 심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변론이 있었으므로 결심(결번)을 하겠다』 고 말하고 검찰측에 구형토록 했다.
이에따라 임검사는 논고없이 형량만 간단히 밝혔다.
학생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은 재판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권위를 포기한 처사』 라고 주장하고 『증인신청이 기각된 이번 재판의 절차를 거부한다. 아울러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상오10시 11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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