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옥변호사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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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29일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신옥변호사(48)에 대한 긴급조치 1, 4호 및 법정모독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사건은 74년 10월 2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선고후 10년3개월만에 다시 새 항소심 판결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선고후 헌법개정에 따라 유신헌법이 페지된 이상 개정헌법의 공포와 함께 긴급조치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 비상고등군재의 설치근거였던 긴급조치의 실효와 함께 원심 재판부가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송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정모독죄부분에 대해 2심판결이 강변호사의 긴급조치위반과 법정모독부분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는 주심인 전대법원판사와 김덕주·이회창대법원판사 등 3명의 대법원판사가 결론은 같으나 긴급소치의 패지실효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보충의견을 제시했었다.
강변호사는 74년 7월9일 긴급조치 1, 4호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사건 관련피고인 11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군사재판정에서 변론도중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재판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6일후인 7월15일 구속됐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승서·황인철·이돈명변호사 등 10여명의 변호사가 나와 선고순간을 지켜보았으며 강변호사는 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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