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수혜 불체자 80%…미국에 산 지 10년 이상

미주중앙

입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차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민개혁 수혜 서류미비자들이 바로 미국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4월부터 2차 행정명령 시행 여부 심리에 들어가는 가운데 뉴욕 이민연구소(CMS)가 파악한 이민개혁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부모(DAPA)의 89%는 자녀가 시민권자다. 7%의 자녀는 영주권자다. 4%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다. DAPA 수혜자 20%는 시민권자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다.

DAPA 수혜자의 81%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1차 이민개혁에 따라 이미 추방유예 등의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DACA)의 85%, 2차 이민개혁에 따라 자격조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서류미비 청소년(DACA 플러스)의 72%가 미국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수혜자 90% 이상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DAPA 94%, DACA 89%, DACA 플러스 90%가 일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DAPA는 47%에 그쳤지만 DACA와 DACA 플러스는 각 93%, 95%에 달했다. 영어도 잘한다. DAPA 49%, DACA 91%, DACA 플러스 83%가 영어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CMS는 "이민개혁 수혜자들은 이미 미국에 가치와 기반을 두고 미국인과 똑같이 살고 있다"며 "이민개혁으로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커뮤니티와 미국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