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1달 간 1,000 건 이상 접수…경찰, 전과정보 조회하는 '클레어법'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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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찰청은 2월부터 한 달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27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가해자 868명을 입건했으며, 61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92%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의 58.9%는 전과자였다. 알려진 데이트 폭력의 사례로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 협박한 사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문자를 100통 이상 보낸 사례, 길거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판 '클레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법은 영국의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 끝에 살해당한 이후 제정된 법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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