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현정 관련 시향 직원 폭로 대부분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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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박현정(54 )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인사 전횡 의혹 등을 제기했던 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향 직원 10명 기소 의견 송치
해외 체류 정명훈 부인은 기소중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 전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백모(40)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구씨는 현재 프랑스에 머무르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백씨 등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고 평소에도 폭언, 인사 전횡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e메일을 투서하고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시향 직원들과 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백씨 등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피의자들 외에 나머지 참석자들로부터 “회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성추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폭언 부분도 피의자들끼리 진술이 엇갈렸다. 서울시향 측은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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