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소속사 공식입장 "파산선고는 지난해 해결…아무 문제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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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사업하는 아버지 연대보증

'응팔' 박보검, 지난해 파산선고에 소속사 발빠른 대응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보검(23)이 지난해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절차를 밟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보검의 채무자인 S대부업체가 '파산 폐지(종결)' 신청했고 심리 결과 받아 들일만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파산 절차를 지난해 9월 24일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보검 소속사 "어렸을 때 벌어진 일…다 해결됐다"
이에 대해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일 "박보검이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보검은 앞서 2014년 11월 S대부업체로부터 “7억 9600여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친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 A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9000여만원에 대해 박보검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A사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피소됐다. 박보검이 A사에 연대보증을 섰던 2008년은 불과 만 15세 때였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보검의 채무는 본인 빚이 아닌 집안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박보검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려 연대보증인으로 10대인 박보검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빚은 이자로 인해 2014년에 8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보검의 소속사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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