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막으려 택배 100% 실명제 실시한 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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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문자는 "내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만을 제기. 이에 택배회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택배 100% 실명제'가 실시됐다.

택배주문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택배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 첫날에는 '안테나 베이비'등 가명을 써서 주문해도 대부분 택배회사에서 아무 제재 없이 배달되는 등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화서도시보(華西都市報)에 따르면 중국 5대 대형 택배사에 '토마토 다루몐(우동의 일종)', '안테나 베이비' 같은 가명을 써서 택배를 주문한 시킨 결과 5곳 중 4곳은 배달을 해줬다.

중국인들의 불만은 크게 2가지다. 택배를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택배 배달원 입장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이 번거롭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한 조치이며 테러리즘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중국에서 소포나 택배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실명을 기재해야하며 안전검사 시행 후 봉인, X선 검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이에 따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16조4000억위안(30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 성장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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