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자궁경부암, 20세부터 무료 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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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암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격년제,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검진
위·간·대장·유방암은 10% 본인부담

 이에 따라 국가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기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검진 대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자궁경부세포 검사)을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이, 내년엔 홀수 연도 출생 여성이 대상이다.

간암 고위험군의 간암 조기검사(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주기도 기존 1년의 절반인 6개월로 단축됐다.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화 진단을 받은 환자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5대 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은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전액 무료고 나머지 4개 암 검진은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낮추고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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