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소재파악 안되면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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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한 첫 날부터 학교가 매일 유선 연락을 취해야 한다. 무단결석 3일 이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6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부모 소환, 불응시 고발

이번 조치는 최근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을 각 학교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미취학ㆍ무단결석 발생시 단계별로 학교가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첫 날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해야한다. 결석 3~5일차에는 교사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전담 직원 또는 경찰이 2인 1조로 가정 방문을 한다. 이 때 학생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래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6~8일차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해 면담을 요청하고 학교장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 학생 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실시한다.

결석 9일차부터는 교육청 산하 전담기구에서 월 1회 이상 학생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학교가 등교를 독촉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고 경찰 수사 의뢰나 가정방문에 대한 근거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단결석 학생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미취학ㆍ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을 유예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서류만 확인한 뒤 입학 유예를 허가했다. 앞으로는 의무교육 학생 관리위원회가 보호자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절차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 시 발생하는 학생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는 이사를 하면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학교를 배정한뒤 학부모가 직접 전학 예정 학교에 신고해야 했다.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이 새로 배정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 학교에서 전출이 되는 순간 전학 예정 학교로 통보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 내용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미취학ㆍ무단결석 전체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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