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청구 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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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차두리(36·사진)씨가 아내 신혜성(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씨는 신철호(66)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다.

“아내의 부당한 대우 증거 없고
결혼생활 지속 힘들 정도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 청구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차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도 청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 12월 결혼한 차씨는 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앞서 차씨는 결혼 5년 만인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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