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5000만원 안 갚아···무릎 꿇게 하고 폭언" 검찰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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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진 중앙포토]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여·63)이 사기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인천지검은 17일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정모(32)씨가 "린다 김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못하고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5000만원을 이틀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사람이 린다 김이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김씨를 만났다. '장관' 운운하는 김씨의 전화 통화 등에 위화감을 느낀 정씨는 자리를 피하려다 지인이 보증을 서겠다 해 돈을 빌려줬다. 김씨도 "12월 17일 오후 1시까지 빌린 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정씨에게 써줬다.

다음날 김씨는 정씨를 불러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 "2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김씨는 이 돈을 빼앗듯 가져갔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약속한 17일 오후 1시 김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못 주겠다"며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린 뒤 폭언을 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돌아가는 일까지 생겼다. 김씨는 "돈을 받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빌라"고 강요해 무릎 꿇고 빌었지만 돈은 받지 못했고 이후 김씨와 연락도 두절됐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8일 검찰에 김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인천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물론 병원 진단서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폭행·폭언에 대한 병원 진단서나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아 사기 혐의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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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J 스페셜 - 월요인터뷰]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그가 털어놓은 11년 전 그때 그 사건
린다 김은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다. 2000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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