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패러글라이딩, 2026년까지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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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10년간 광주 무등산에서 패러글라이더 타기가 금지된다. 무분별한 동호회 활동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차 위반 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6일 “무등산 전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1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 장치는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등 인력 활공기다.

 무등산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의 명소로 꼽힌다. 광주시내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이륙에 필요한 적정 경사의 언덕과 바람 등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동호인들이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을 위해 무등산을 즐겨 찾는다.

 하지만 인력 활공기를 타기 위한 이·착륙 과정에서 특정 지점에 동호인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됐다. 특히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는 일반 탐방객들과의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비행장치 운용을 금지키로 했다. 금지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5일까지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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