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4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1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최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페이스북에 ‘고액 알바모집’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7명의 개인신상을 이용, 대부업체 2곳에서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1억26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여대생들에게 “PC방에서 주식 관련 전산작업만 하면 일당 10만~15만원을 주겠다”고 모집했다. 이후 일주일간 실제로 일당을 지급하며 안심시킨 뒤 “대기업이라서 하루만 일해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건네 받아 대출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