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왜 시댁안가" 부인 식당 돌진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설 명절에 시댁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은 권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부인 안모(51)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 등 집기가 파손됐다. 음식점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권씨는 이미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권씨는 설 연휴기간 동안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말다툼을 하다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시댁에 가지 않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술김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