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이별 후 연인 해코지하다 구속된 40대, 출소 후 또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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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지난해 구속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같은 여성을 협박해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 4개월 간 사귀어온 직장 동료 J(43·여)씨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경찰청은 전국 251개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경찰은 TF 설치 바로 다음날인 4일 문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J씨는 같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설계사 동료였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지난해 1월부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J씨는 평소 질투와 집착이 심했던 문씨에게 금방 질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제 4개월 만에 J씨는 문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문씨는 이별 후에도 J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J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 전인 J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J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 글을 올렸고 직장 내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참다 못한 J씨는 문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문씨를 성폭력ㆍ주거침입ㆍ폭행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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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문씨가 J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씨는 구치소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J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J씨는 문씨가 행여나 출소 후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문씨는 J씨와의 합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습니다. 문씨는 J씨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일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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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문씨가 J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하지만 약속과 달리 문씨는 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J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졸랐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J씨가 전화를 피하자 문씨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번호로 번갈아가며 연락했습니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야에는 전화로 신음 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SNS에는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등 J씨에 대한 살의가 느껴지는 협박 글과 심한 욕설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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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협박글

결국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추가 피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 문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다시 J씨와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 번 당한 전력이 있는 J씨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의자가 알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며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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