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항소 "아들 친권 제한받을 이유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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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한 말이다. 항소장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제출했다.

임 고문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임 고문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공개했다.‘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짜리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내용은 임 고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이 글에서 임 고문은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물론 제 아버지와 가족들은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다. 2007년부터 2015년에 아들이 9살이 될 때까지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교섭을 하고서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떡볶이ㆍ오뎅ㆍ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들 다하는 스마트폰과 오락을 해보고,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와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재미 있는지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다”며 “면접교섭과 친권 등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동안)인 조대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전략은 동일하다”며 “1심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과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즉답을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월 14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 허가와 함께 초등생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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