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예술행위 서면계약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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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행위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계약서엔 금액·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술인 보호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과 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계약서에 계약금액·계약기간·해지 관련 사항·수익 배분·분쟁해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지자체 재정 지원 등 모든 공공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는 올해 예술인 복지 지원 예산으로 247억원을 배정했다. 작년보다 40억원이 늘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 400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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