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올해 6월 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현대의 최고급 차종인 EQ900은 최대 21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세금 인하에 호응해 자동차 업체들도 차량 인하 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 1월에 차를 샀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내 완성차 5개사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 종료 여파로 10만6308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11만1620대)에 비해 4.8% 줄었다. 2013년 2월(9만8826) 이래 월간 최저 내수 판매 수치였다.”
- 차종별로 세금 인하 효과를 알려달라.
- “현대차 엑센트가 21만~36만원, 아반떼가 26만~44만원, 쏘나타가 41만~58만원, 그랜저가 55만~70만원, 제네시스가 85만~127만원, EQ900이 130만~210만원 등이다. 개소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소세의 30%)도 덩달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수입차도 개소세 인하 효과가 있나.
- “그렇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등 차종은 100여만~400여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 개소세 인하에 덧붙여 승용차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나.
- “업체가 추가로 가격을 낮추면 가능하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도 개소세 인하에 맞춰 차 가격을 낮췄다. 현대·기아차는 40만~15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0만~440만원, 한국도요타는 60만원을 각각 인하했다.”
- 승용차 외에 다른 물품은 개소세 인하 가능성 없나.
-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함께 고급 시계·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했지만 2개월 만에 원상 복구했다. 출고가격이 500만원인 시계에 붙던 개소세 60만원과 교육세 18만원(개소세의 30%)을 깎아줬다. 78만원의 세금이 감면됐으나 업체가 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아 종료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