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인 비자인력 해고 없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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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월 6일자 12면.

정부가 중국인 등 아시아권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시행한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외교 공관의 비자 담당 인력을 해고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 수익 감소로 계약해지 위기
본부 예산으로 급여 줘 유지키로

앞서 외교부는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11개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비자 보조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사라지자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본지 1월 6일자 1면·12면>

1일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중국 등 아시아 11개국 21개 공관에 공문을 보내 “한시직인 ‘사증 심사 보조인력’에 대해 6월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사증 보조 인력에 대한 급여는 원래 비자 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해왔으나 수수료 면제가 시행되는 올해는 외교부 본부 예산을 할애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6월 이후에도 당초 계약기간인 1년까지는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키로 한 비자 수수료 면제가 오히려 인력 부족에 따른 비자 심사기간 연장 등 불편 가중으로 관광객을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전체 고용 해지 대상자(120명) 중 중국이 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선 총영사관에서는 갑작스런 보조 인력 해고 방침에 따라 비자 발급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방침의 재고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상반기에는 외교부 예산을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증 심사 인력의 고용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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