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1000억원 비상장법인에도 "감사 전 재무제표 내시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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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개별 재무제표의 경우 주주총회 6주전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 총회 4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주주총회를 여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주주총회 6주일 전인 2월 17일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3월 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떠맡기는 관행을 개선하고, 감사인의 회계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출한 서류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는 비공개 대상으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구분된다”고 말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일정>

※올해 3월 31일 주주총회 예정인 법인 기준, K-IFRS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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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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