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 혐의로 프랑스 GTT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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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로 프랑스의 엔지니어링업체 GTT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LNG저장·운반 원천기술 보유
다른 특허 끼워팔기 등 살펴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운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27일 공정위 관계자는 “GTT가 국내 조선사에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특허료를 받으면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국내 조선사는 LNG선을 제작하면서 GTT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 탱크의 온도를 영하 163도까지 낮춰 가스를 액체 상태로 압축한 다음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원천 기술을 GTT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는 1990년대부터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원가량의 특허료를 GTT에 지불해왔다.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특허권 남용 부분이다. 국내 조선사가 원천 기술 없이는 LNG선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GTT가 필요 없는 다른 특허까지 끼워팔거나 과도하게 특허료를 매겼는지를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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