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빨리 안 먹을래?”…법원, 어린이 꼬집은 보육교사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안 듣는다며 꼬집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상윤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35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에는 5세 어린이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옆구리를 꼬집는 등 15차례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2014년 7월에는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호ㆍ감독 아래 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도 적극적인 지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정모씨에게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ij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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