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몽고식품 "장시간 노동에 임금 떼먹고, 안전조치도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최근 운전기사와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창원지청은 20건 가운데 11건은 사법처리키로 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감독결과 몽고식품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비노조원에게만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수당을 떼먹었다는 얘기다.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도 어기고 장시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도 9건이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청은 이와 별도로 김만식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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