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항소심에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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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24·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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