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에 공산품 끼워 팔기|경품아닌 실제적인 가격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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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주류·과자류·식품류의 선물세트에 시계·라이터·컵 등 공산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22일 상오 업계·정부·소비자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끼워 팔기에 관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동연합회 황명자간사는 ▲5천원짜리 과자선물세트 1개에 과자는 4천원어치만 들어 있고 쟁반이 1개 있었다 ▲봉봉오렌지 1박스엔 컵 2개가 들어있다는 광고를 보고 슈퍼마키트에 갔더니 컵이 든 것은 종래보다 5백원이 비싼 5천5백원이었다 ▲유리컵 2개가 들어있는 베리나인골드 2병짜리 선물세트를 구입한 후 백화점에 가니 탁상용시계가 있어 바꿔달라고 하니6천6백원을 더 달라고 했다는 등 끼워팔기에 대한 고발사례를 열거하고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인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업계측은 『가격이 올라간 것은 들어있는 공산품이 경품이 아닌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쟁사와의 판매경쟁으로 경품이나 끼워 팔기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경제기획원 강신구사무관은 『무상으로 주는 경품은 상품을 팔고 사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광고에 의해 부수적으로 끼워주는 것으로 소비자 경품류는 연4회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 따라서 끼워 파는 물품에 대해 값을 받는 행위는 경품과는 달라 현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받지는 않으며 소비자에게 끼워 팔기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포장 겉면에 끼워 파는 물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을 경우 「부당표시」로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해석.
그러나 동연합회 김천주사무처장은 『본상품과 관계없는 공산품을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에 끼워 파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 정부관계자들로부터 경품과 끼워 팔기를 엄격히 가려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상품과 동떨어진 물품의 끼워 팔기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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