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착수, 김무성 "국회 마비시킨 희대의 망국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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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법은 죽은 법안을 살려내는 ‘국회법 87조’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로 불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들어갔다.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쟁점 법안에 거듭 제동을 건다고 판단, 직권상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목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꺼내든 카드가 국회법 87조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은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폐기된 법안을 살려내는 조항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상임위에서 폐기 돼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직권상정 요건을 추가하려 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재적의원 292명중 155명(53.1%)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 법”이라고 말하며 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당에서도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에 나선만큼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간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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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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