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되면 테러방지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민의당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최원식(53·인천 계양을) 대변인은 17일 기자와 만나 “이르면 이번 주중 의원 20명을 확보해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무법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부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의원 20명 확보
“선거법·북한인권법도 나설 것”

최 대변인은 이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기존 양당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법안 통과 가부 결정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쟁점법안 가운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현재 안철수·김한길·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14명이다. 더민주 탈당을 예고한 김영록·이윤석·이개호·박혜자 의원 등 광주·전남 의원 4명이 추가 합류하고 이미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거나 별도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박주선·최재천·신학용 의원 가운데 2명이 동의하면 국회법상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