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장 살인' 말리다 숨진 시민 의사자 지원

중앙일보

입력

5일장에서 상인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살해된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의사자 지정을 돕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전남 강진에서 벌어진 전통시장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농협 직원 최모(52)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 강진군 마량면 마량시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상인 김모(53)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5일장을 돌며 낫을 팔아온 김씨는 이날 자리 다툼 끝에 찐빵 상인 김모(52·여)씨와 최씨를 살해했다.

최씨는 낫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김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강진 마량면 남부농협 마량지점에서 200~300m 떨어진 공터에서 결국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최씨가 범행 현장에 오게 된 동기나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 성격이 불 같고 성급한 것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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