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에서 상인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살해된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의사자 지정을 돕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전남 강진에서 벌어진 전통시장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농협 직원 최모(52)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 강진군 마량면 마량시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상인 김모(53)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5일장을 돌며 낫을 팔아온 김씨는 이날 자리 다툼 끝에 찐빵 상인 김모(52·여)씨와 최씨를 살해했다.
최씨는 낫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김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강진 마량면 남부농협 마량지점에서 200~300m 떨어진 공터에서 결국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최씨가 범행 현장에 오게 된 동기나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 성격이 불 같고 성급한 것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