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앞차 '꽝"…형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현직 경찰이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5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4%로 측정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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