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휴대폰 요금 20%할인 가능한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사용 중인 휴대폰이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월 요금의 20% 할인)’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긴다.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확인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용 중인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했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5일 여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에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식별번호(IMEI)는 단말기 제조시 부여되는 국제 식별번호로 총 15자리 숫자로 돼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 세가지가 있다.

▶다이얼패드에 ‘*#06#’를 입력하는 방법
▶휴대폰 설정 중 휴대폰정보 항목에서 확인하는 방법
▶단말기배터리를 분리한 후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일체형은 단말기 뒷면 하단에 IMEI가 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