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법의 엄정함을 보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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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철도노조가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정당성도, 논리도 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민의 발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볼모로 삼아 노조만의 집단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와 맞물리면 서울 시민은 최악의 교통대란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노동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노동계의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현대자동차 노조도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전면파업을 접었다. 국제 여론은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친노(親勞)적 노동정책의 청산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는 엄정 대처를 내세우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조흥은행 파업 사태가 재연돼선 결코 안된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81년 8월 항공관제사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첩했고, 불복한 1만1천여명 전원을 해고했다. 이 일로 레이건 행정부의 리더십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음을 노무현 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에게 내린 복귀명령도 똑같은 무게로 집행돼야 할 것이다.

불법파업에 정부와 공권력이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파업의 일시적 고통을 참아내 두고두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약이 될 수만 있다면 정부도, 국민도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