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학 강사의 처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시간강사들이 차별 대우를 없애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학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제출한 인권위 진정서에서 "시간강사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걸맞은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수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전임교수의 1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신분 보장이 안돼 있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홍준 기자